오늘은 미국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가 매우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선 더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있어 재정이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무척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크게 SSI와 SSDI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소득이 극히 적은 빈곤 계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 보조금이다. 즉, 65세가 넘은 노령자 가운데 경제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나 아직 일을 할 수 없는 미성년 장애인, 그리고 성인 장애인들 중 국가가 지정하는 수입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월 보통 $700-$900 정도의 SSI를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장애인이라도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SSI를 수령하는 기준이 다르다.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은 월 소득이 2018년 기준 $1,180을 넘지 않아야 SSI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인 경우 소득 상한선이 $1,970까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가 다른 장애 영역보다 취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통념이 있고 이동이나 도우미 활용 등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더 많은 추가지출을 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SI는 대개의 경우 시민권자들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상한선을 넘는 즉시 지급이 끊긴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듯 SSI가 일종의 생활보조금이라는 개념인 반면,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는 명칭에서 보듯 보험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노동자가 중도에 장애를 입어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거나 그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그 개인이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적립해 놓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 67세부터 받는 은퇴연금을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미리 댕겨 받는 것이 SSDI라고 할 수 있다. SSDI를 받다가 67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장애발생 나이나 근무 연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0~50대 장애인들이 SSDI를 신청하려면 보통 30 working credits이 필요하다. 매년 세금보고할 때마다 4 credits씩 올라가니 최소 8년 이상 근무해야 SSDI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SSDI는 적으나마 연금을 지급받는 것도 유익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2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Part A와 B에 모두 가입되어 65세 이전이라도 병원 이용과 의료장비 구입이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SSI와 달리 SSDI는 본인이 일을 못 하는 이상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수입에 상관없이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 수입 한도 내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SSI와 SSDI 외에도 미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참 다양한데 우리 한인 교포들은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만큼, 사회보장국이나 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 한인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복지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최대한 많이 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지만 그 기회는 가만히 앉아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열심히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