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사에 있어 1990년 7월 26일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 법)의 통과 즉 재활정책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날이었다.

ADA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954년 시민법(The Civil Right Act)과 1913년의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의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인권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법은 주나 연방, 민간부분에서 장애인의 근본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동법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고용(주 및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공공교통,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민간운영교통, 대중이용시설과 장소, 일반대중에 제공되는 전화서비스 등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의 내용을 (1)고용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2)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교통시설에 있어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transportation provided by public entities) (3)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교통시설에 있어서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transportation provided by private entities) (4)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telecommunication service) (5)기타사항(Miscellaneous provisions)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용 (Employment)

고용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1992년 5월 1일부터 주나 연방 정부의 고용주, 1992년 7월 26일부터는 25인 이상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 1994년 7월 26일부터는 15인 이상 2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구직절차, 고용, 진급, 퇴직, 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 조건이나 특전에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진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②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주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도한 부담’과 ‘적절한 배려’란 다음과 같다.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란 고용주의 능력과 재원 그리고 운영의 특성과 구조에 비추어 심각한 곤란이나 비용이 요구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이 과도한 부담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배려의 특성과 비용, 전체적인 사업 및 시설의 자원과 규모, 노동력의 구성과 기능, 구조를 포함한 사업운영의 형태, 편의시설이 전체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란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의 시설을 장애인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직무 재구성, 빈자리의 재배치, 시설장비나 기구의 새로운 비치나 변경, 시험이나 훈련자료 혹은 정책의 적당한 조정이나 변경, 자격 있는 대독자(reader)나 통역의 제공, 기타 비슷한 편의 제공으로 되어 있다.

③고용주의 고용 전 의학적 검사나 장애조사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희망자가 이런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고용제의를 한 후에 의학적 진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사와 장애조사가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고용인으로 하여금 장애에 관해 의학적 검사나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ADA에 있어서는 현재 약물을 불법적으로 복용을 한다든지 알코올을 복용하고 있는 고용인은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음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ADA는 균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ion : EEOC)로 하여금 1991년 7월 26일까지 이 법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재 마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 교통시설, 공공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이 조항은 교통편의시설과 공공서비스는 모든 범위의 시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주나, 지방정부, 정부의 대행기관, 국유철도 등을 말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노선을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해야 한다. 이 요건은 중고차의 구입이나 대여에도 적용되며 기존 고정 노선버스를 재생시킬 때 그 사용가능 연한이 5년 이상 연장될 때에는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1990년 8월 26일부터 이 규정은 유효하다.

② 공공기관에 의해 건설되는 공공교통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접근할 수 있는 양식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기존시설을 개수할 때에도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한다. 고속전철과 경철도체제(Light rail system)에 있어서 주요 역은 1991년 7월26일까지 접근성을 갖도록 개조되어야 하나 만일 이 개축이 대단히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이라면 ADA 발효 후 30년 이내에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이런 유예기간을 허용했다면 주요 역의 2/3는 20년 내에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유철도(Amtrak)에 의해 새로이 구매되는 모든 승객차량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단층 객차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내에 국유철도의 각 열차에는 휠체어를 세우고, 고정하여 그대로 앉을 수 있는 구역과 일반좌석으로 옮긴 후 휠체어를 접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통근열차계열은 1990년 일월26일부터 구입되는 모든 객차에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중고 객차나 재생한 객차라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수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없는 차를 구입하는 것은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통근열차 역사에 있어서도 새로이 건설되는 어떠한 역사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있는 역도 고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접근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통철도의 역사에 있어서도 승객이 많은 역, 환승역, 보급역과 같은 주요 역은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국철역의 경우 20년 내에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3.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과 공공서비스

이 조항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장소는 ①장애를 가진 개인이나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경향이 있는 자격구분의 제시 ②공공성 편의시설 장소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변경이나 임기응변의 조치를 못하는 것 ③공공성 시설에 필요한 보조적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것 ④공공성 시설, 장소에 있어서 별로 큰 어려움이나 큰비용이 걸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건축상의 혹은 통신상의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는 일 ⑤건물상 혹은 통신상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할 때에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2년 1월 26일부터 공공시설장소를 소유, 대여 혹은 운영하는 민간업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민간업체는 201조 (1)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체 이외의 모든 사업체로그 운영이 상업적 행위로 간주될 때 공공시설로 규정한다.

② 공공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로서 객석이 16개를 초과하는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접근성이 없으면 이는 1990년 8월 26일부터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만일 16인 이하의 차라도 고정노선을 운영할 때에는 새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때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새로 건설할 때 1993년 1월 26일부터는 접근성을 갖추어 건설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공공 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개조할 경우도 개수에 필요한 총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지 않는 한 화장실, 전화 그리고 식수대를 포함해서 출입로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주된 사업이 운수사업인 민간기업체의 경우 새로이 철도승객차량을 구입하거나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중고차량을 개조할 때에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장거리 버스의 경우 즉, 수화물칸 위에 승객좌석이 있는 버스에 있어서 ADA는 이런 버스의 접근장치의 타당성, 경비 그리고 이용성들에 관해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⑥ ADA는 공공시설 장소에 대한 차별 금지 요건에 있어서 두 가지의 특이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설클럽이요 또 하나는 예배 장소를 포함한 종교조직으로서 이들 단체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전기통신 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선 혹은 유선으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1993년 7월 26일까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전화통신 릴레이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화통신 릴레이 서비스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전혀 갖지 아니한 두 사람이 무선, 유선으로 음성통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유선, 무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통신을 기기 (TSD : Telecommunication Service for the Deaf)나 기타 비음성 단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이러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간의 양방통합의 통신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연방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그 대행기관에 의해서 전적으로 혹은 일부만이라도 제작되든지 돈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텔레비전 성명은 이러한 성명의 음성내용이 폐쇄성 자막화(Closed-Captioning)되어야 한다.

5.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이 법률 각 조항의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들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교통장벽심사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Compliance Board)는 법률 제정 후 9개월 이내에 이 법 제 2장(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및 제3장(사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목적에 비추어 기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저선과 요건을 공포해야 한다.

② 이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소송 혹은 행정절차에서 재판소 혹은 행정기관은 재량에 의해 미합중국을 제외한 승소인의 소송비용 및 실비를 포함한 적절한 변호사 비용의 지불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법률 시행 후 180일 이내에 법무성 장관은 평등고용위원장, 교통성 장관, 건축교통기관에 관한 장벽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기술원조계획(Technical Assistance Plan)을 제정하기로 한다.

④ 장애국가심의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1991년 7월 26일까지 환경보존지구(Wildness Area)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조사를 하여 보고토록 한다.

⑤ 의회(상·하원) 운영에 있어서 ADA에 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보호규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⑥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적용사업체는 그 사람을 장애인이란 용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21세기의 재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시민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 | 이준수 목사